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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37
시행일자 2012-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9-0000
품명 Ceramic ware for technical uses; TORAYCERAM BEADS ; JAPAN
물품설명 Zirconia(ZrO2), Yttrium oxide(Y2O3)를 구상(Sphere)으로 성형한 후 소결한 제품(지름 약 1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동 류 총설 (A)항에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물품"은 "도자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2)항에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 예를 들면, 펌프·밸브, 레토르트·통·화학용 통 및 기타의 단일 또는 이중벽이 있는 정전식 용기(예: 전기도금용·산저장용 등의 것), 산용의 마개, 코일·분류용 또는 증류용의 코일 및 칼럼·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링, 그라인딩밀용의 연마장치와 볼 등, 섬유기계용의 스레드가이드·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 공구용 플레이트·스틱·팁 및 이와 유사한 것" 이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본 품은 무기물(Zirconia, Yttrium oxide)를 구상으로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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