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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1
시행일자 2012-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Cosmetic container of plastic; DROPPER CASE(ETB-041)
물품설명 병 입구가 나선가공된 원통형 플라스틱제 용기(PETG, SAN)와 스포이드가 장착된 캡(PP 20%, PCTA 5%, AL 15%)으로 구성된 화장품 용기

- 용도 : 화장품 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화장품 용기로“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3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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