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21 |
|---|---|
| 시행일자 | 2012-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30-0000 |
| 품명 | Cosmetic container of plastic; DROPPER CASE(ETB-041) |
| 물품설명 |
병 입구가 나선가공된 원통형 플라스틱제 용기(PETG, SAN)와 스포이드가 장착된 캡(PP 20%, PCTA 5%, AL 15%)으로 구성된 화장품 용기
- 용도 : 화장품 용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화장품 용기로“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30-0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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