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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65
시행일자 2012-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9-9099
품명 Calcified seaweed;Superal; 슈퍼랄 ; Brazil
물품설명 해저에 퇴적한 해조류를 채취하여 건조, 분쇄한 회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 냉장,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해초류와 기타 조류’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의 기타 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 의료용 물품, 화장품류, 식용, 사료용, 비료). 이 호에는 해초류 조분(粗粉)과 기타 조류의 조분(粗粉)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함
- 아울러, WCO 분류사례에서도“Calcified seaweed"를 제1212호에 분류함
- 본 품은 해저에 퇴적된 해조류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2.2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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