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98 |
|---|---|
| 시행일자 | 2012-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29-0000 |
| 품명 | Eyelash brushes; MASCARA CASE(EMC-010) |
| 물품설명 |
용기에 마스카라 용액을 넣고 브러시를 적셔서 눈썹에 바르는 화장품의 빈 케이스로 MASCARA OVERCAP, REDUCER, BOTTLE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요소 ㆍMASCARA OVERCAP : 브러시 부착 캡(PP, AL, ABS) ㆍREDUCER : 화장품이 한번에 많은 양이 나오지 않도록 병입구 부착(NBR) ㆍBOTTLE : 마스카라 용액 용기(PET, A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브러시"가 분류되며, 제9603.2호에“치솔·면도용 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브러시·아이래쉬 브러시(eyelash brushes)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료 및 형상이 상이한 각종의 제품으로서 화장용으로 사용되는 브러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화장용 브러시(속눈썹용의 브러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브러시가 부착된 캡과 화장품 용기, 마개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속눈썹에 화장품 용액을 바르는 브러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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