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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05
시행일자 2012-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90-4000
품명 Microbial culture; AQUABLEND AVIAN; U.S.A
물품설명 미생물배양체(Bacillus subtilis, lactobacillus acidophylus, bifedobacterium thermophilum, bifedobacterium pseudolonghum; 1X 10^9 cfu/g)를 부형제(계란분말)에 혼합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90-4000호에서 “미생물배양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D)-(3)에서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퍼·요구르트·유산)의 조제에 사용되는 유산 발효균 및 식초 제조용의 초산발효균·페니실린 및 기타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미생물(Bacillus subtilis 등)을 부형제와 혼합한 미생물 배양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2.90-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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