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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41
시행일자 201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8.10-1000
품명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 QDS-106
물품설명 흑색과 회색 폴리염화비닐제의 쉬트를 적층한 롤상의 바닥깔개
- 용도 : 바닥깔개(무용매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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