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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21
시행일자 2012-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31.80-9099
품명 ㅇmFSS potentiometer(RDM11500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전위차계(Potentiometer)의 원리를 이용하여 4륜 구동 자동차의 구동상태(2H/4H/4L)를 감지하여 ECU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내부구조 및 재질)


-구성요소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Magnet IC, Capicitor, Magnet, Shaft, Terminal, O-ring 등으로 구성됨

ㅇ기능(작동원리)
-샤프트(shaft)의 위치에 따라 본 건 물품의 축 및 축에 부착된 자석(magnet)이 움직이면 Magnet IC가 이를 감지하여 상이한 전압이 출력됨으로써 4륜 구동자동차의 구동상태를 감지할 수 있음(비접촉식).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8)제90류의 기기(예:(g)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등)’를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제90류에는 (F)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 또는 전기식 및 특히 이 류주 제7호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는 바,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30)로드셀[(load cells)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 등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샤프트(shaft)의 위치에 따라 내부의 축(shaft) 및 축에 부착된 자석(magnet)이 움직이면 Magnet IC가 이를 감지하여 전압값으로 출력하여 4륜구동 자동차의 구동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고정된 저항기와 섭동 태핑으로 구성된 제8533호의 전위차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계(magnetic field)를 측정하는 제9030호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에도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90류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 제903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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