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19 |
|---|---|
| 시행일자 | 2012-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36.10-9000호 |
| 품명 | ㅇSlow blow fuse(B type;80A)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전기기기나 장치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용 퓨즈 ㅇ물품 이미지 ㅇ규격 및 재질 -정격전압 : 최대 DC 32V -정격전류/차단용량 : 80A/120A -Blowing characteristics -퓨즈 Element : 동합금(Cu 약 97%), Housing·cover : 플라스틱(nylon66)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제8536.10호에는 퓨즈가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Ⅱ)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 이 호에는 퓨즈가 포함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이 결합된(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는 차단된다.’, -‘이러한 것은 사용코자 하는 회로 및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가지가 있다. 통형(筒型)퓨즈는 양단부가 금속제의 캡에 접속되도록 퓨즈선을 넣은 관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퓨즈는 선에 접속시키기 위한 베이스 또는 소켓과 퓨즈선이 부착된 접속부분(이것은 소켓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키거나 또는 스프링식의 접촉자 사이에 끼워 넣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선의 유무를 불문하고 완성된 퓨즈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기기기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퓨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36.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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