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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9
시행일자 2012-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10-2000
품명 정전용량식 레벨스위치(ALN-111-1)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작동원리
정전용량은 전극판 사이의 존재하는 물체의 유전율(K)에 의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당해물품의 프로브와 탱크 외벽이 전극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이(탱크내부)에 있는 측정물이 유전체 역할을 하게 됨. 즉 설정된 전극의 범위 내에 측정물이 접근하면 전극간의 유전율이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정전용량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함.
* 물체의 유전율 - 물: K=80, 소금: K-6, 기름: 2.6K, 공기: K=1

- 기능 및 용도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주로 액체의 범람 등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입자가 균일한 분말형상의 고형물이나 비중이 다른 액체의 경계면 등을 감지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며 어떤 장치는 변화량의 수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Ⅱ)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명시하면서 이러한 기기는 (4)전기식·전기저항·정전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나 탱크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수지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물질의 유전율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액체 등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전기식 센서로 설정된 위치에 측정물(유전체)이 근접하면 이를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해 주는 기기임.

- 다만 액체 외에 분말 등 다른 물질에 대한 레벨측정도 가능하나 대부분은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액체의 범람 등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제시된 형상 역시 프로브(탐침) 모양으로 탱크 내에서 표면이 일정하거나 점성이 높은 물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며 측정원리 또한 유전계수가 높은 액체 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이러한 다기능 기기의 경우 제90류의 주3(제16부 주3)에 주기능에 따라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전용량의 변화값을 검출(detect)하여 액체의 높이(level)나 경계면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기능이 있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10-2000호의‘액면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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