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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59
시행일자 2012-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1.14-2000
품명 Raw cane sugar; LOTE 12 195 1 GA A-600
물품설명 미황색 결정상의 조당(편광도수 :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48˚Z임)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고체상태의 사탕수수당”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 함량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제1701.14호에서‘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인 조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1.14-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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