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79
시행일자
2012-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ONTROL LEVER
물품설명
- 차량용 백미러의 각도 조절 부분으로, 컨트롤러(①)와 컨트롤러 노브(②)가 결합되어 제시됨
- 컨트롤러는 케이블 스프링의 끝단이 고정되도록 외주면에 고정 홈이 형성되고 있고, 컨트롤 브라켓의 안내 돌기에 대향한 안내 홈이 형성되어 있음. 반대쪽에는 컨트롤 노브에 삽입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의 축이 있음
- 컨트롤 노브는 컨트롤러의 축이 삽입될 수 있도록 hole이 형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케이블 스프링의 끝단이 고정되도록 외주면에 고정 홈이 형성되고 컨트롤 브라켓의 안내 돌기에 대향한 안내 홈이 형성되어 있는 컨트롤러와 컨트롤 노브가 결합된 물품으로, 노브는 컨트롤러를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착된 물품에 불과하므로 물품의 주요 특성은 컨트롤러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백미러 각도 조절 장치의 전용 부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