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0 |
|---|---|
| 시행일자 | 2012-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90-9090 |
| 품명 | Cover assy-head lamp washer(986902B500NKA) |
| 물품설명 |
ㅇ 기능 : 자동차 Head lamp 세척을 위한 워셔액 분사구
ㅇ 형태 : 두 개의 노즐과 cover가 조립되어 있음 ㅇ 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분사용 노즐과 커버가 조립된 액체분사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424호의 용어)에 의거 제84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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