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99 |
|---|---|
| 시행일자 | 2012-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80-9000 |
| 품명 | Dry Flow Calibrator [defender 510-M ; 14H * 15.2W * 7.6(cm)] |
| 물품설명 |
ㅇ 기능 : 유해물질 포집용 에어펌프와 튜브로 연결하여 에어펌프에 1분당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여 표시
ㅇ 용도 : 작업환경측정기구인 유해물질 포집용 에어펌프의 1분당 공기 흡입량을 검정, 조정하기 위한 기구 ㅇ 측정범위 : 50~5000mL/min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유량계를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ㆍ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작업환경측정기구인 유해물질 포집용 에어펌프의 공기흡입량을 검정, 조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에어펌프에 튜브로 연결하여 분(分)당 공기흡입량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기기임 따라서 본건물품은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026.8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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