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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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ANTI PAD-CENTER FLOOR CENTER SIDE(모델 : 84116-2P500) |
| 물품설명 | 차체 FLOOR에 열융착하여 방진 및 방음 기능을 하는 SHEET(PAD)형상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체 FLOOR에 열융착하여 방진 및 방음 기능을 하는 SHEET(PAD)형상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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