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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9
시행일자 2012-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2.99-9000
품명 Wire saw; FIXED ABRASIVE WIRE 420UM 10KM ON TA100
물품설명 철강제 Wire 표면에 니켈도금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코팅한 코일상
- 용도 : 실리콘 웨이퍼 등 절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 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톱날은 톱 자체에 이(齒)를 갖고 있는 것 혹은 삽입된 이(齒)또는 세그먼트(segments)(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니는 전체가 비금속제의 것 또는 비금속에 금속탄화물·다이아몬드(특히 흑색 다이아몬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연마재료의 분을 부착 또는 피복한 것이 있다. 어떤 종류의 톱날은 디스크(disc)원주에 세트된 다이아몬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요소로서 대치된 것도 있다”고 설명함
- 본 품은 다이아몬드 입자가 부착된 wire상의 톱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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