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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2
시행일자 2012-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EZEL ASSY-CRASH PAD LOWER PANEL SWITCH, 84703-3X100(205㎜×160㎜×81㎜)
물품설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85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본 물품은 대시보드 외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패널에 자동차 사양에 따라 각종 스위치가 추가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 제85류 전기기기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아 제85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 계기반(Dashboards) 등’을 예시함

- 따라서, 스위치와 플라스틱제 패널이 결합되어 대시보드 외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본 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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