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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6
시행일자 2012-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Similar articles with washer
물품설명 링상(직경 29㎜)의 철강제품으로 내경측과 외경측이 반대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자동차 백미러 내 샤프트에 끼운 인장스프링을 고정하기 위한 물품임
결정사유 - 본 품은 샤프트에 위치하는 인장스프링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링상의 철강제 제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15부 주 2항에서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와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샤프트에 위치하는 스프링의 이탈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와셔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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