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94 |
|---|---|
| 시행일자 | 2012-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Industrial 4 shelf rack |
| 물품설명 |
ㅇ 구성 : 철제 빔, 바닥용 합판, 리벳
ㅇ 조립 :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철제 빔을 리베트로 고정하여 4단 선반을 완성하고 각 층에 합판을 고정 ㅇ 용도 : 사무실, 가정, 상점 등에서 물건을 올려 놓거나 보관 ㅇ 규격 : 48 inch(W) * 18 inch(L) * 72 inch(H), 52.3kg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①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②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③개인주택, 호텔, 사무실, 학교,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 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철제빔, 합판 등의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되었으나 간단히 조립하여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물품을 수납·보관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총설에서 정의한 가구의 정의에 부합함 그리고 7308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구조물과 같이 상점, 공장, 창고 등에 영구설비로 비치되는 대형의 조립용 선반이 분류되는 바 본건물품은 영구설비로 비치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호에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의 금속제 가구에 해당하므로 9403.2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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