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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4
시행일자 2012-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BOOTS; R.KOREA
물품설명 직경이 다른 원통형의 가황한 고무제 부츠(boots)로 차량용 백미러의 작동레버 커버 역할을 함
- 용도: 백미러 작동레버 내 먼지 등 이물질 유입 방지
결정사유 - 본 품은 자동차 백미러 작동 레버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커버로 신축성 있는 가황한 고무제 제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가황한 고무제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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