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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99
시행일자 2012-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s and similar articles; STRA23752T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의 혼방 편물로 만든 소매가 없는 상의[낮은 위치의 둥근 넥라인에 칼라 및 앞트임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루즈 피팅(loose-fitting) 스타일의 상의]
- 용도 : 여성용 상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 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봉제된 웨이스트 코트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의 재단 및 봉제 특성 상 소매가 없는 것으로 '티셔츠'로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착용 시 어깨 및 팔 상단을 덮는 형태이므로 '싱글리트'로도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의 혼방 편물로 만든 소매가 없는 풀오버 및 이와 유사한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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