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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55
시행일자 2012-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1000
품명 SWITCH ASSY - BLOWER
물품설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대하여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됨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Rotor의 회전에 따라 접점이 변환되고 이에 따른 전압값이 출력되는 회전형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536.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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