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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3
시행일자 2012-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RSVR & PUMP ASSY-H/LAMP Washer(986103J500)
물품설명 ㅇ 구성 : Reservior, Windshield pump, H/Lamp pump, Level sensor, Cap
- windshield, head lamp 세척을 위한 물을 보관하는 프라스틱 사출물의 물통과 물통에서 물을 펌핑하기 위한 motor pump 및 물의 이동을 위한 고무호스 등이 조립된 물품
- level sensor : 와셔액 잔량을 감지하여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석 계기판에 경고등을 점등시켜 운전자에게 와셔액 보충을 알림
ㅇ 용도 : 차량의 범퍼쪽에 장착되어 물통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을 운전자의 작동에 따라 물통에 장착되어 있는 motor pump가 물통 안의 물을 펌핑하여 호스를 통해 물을 분사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장치
결정사유 관세율표 17부 주2에서 “8401호 내지 8479호의 기기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기계식윈드스크린과 헤드램프세정 장치 및 잡초구제 또는 기타의 농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염방사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차량의 범퍼쪽에 장착되어 물통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을 운전자의 작동에 따라 물통에 장착되어 있는 motor pump가 물통 안의 물을 펌핑하여 호스를 통해 물을 분사하여 windshield 및 head lamp를 세정하는 기기임.

다만 분사되는 노즐부분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건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품목분류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음

따라서 본건물품은 자동차용의 윈드스크린과 헤드램프 세정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및 6에 의거 8424.89-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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