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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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VER - FLOOR CONSOLE TRAY, 84765-3X0004X (159㎜×151㎜×71㎜) |
| 물품설명 | -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하단부에 장착되는 콘솔박스용 플라스틱제 커버로 내부 부품을 보호하며 차체의 외관을 구성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Dashboards)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센터페시아 하단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을 보호하며 차체의 외관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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