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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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0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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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RC REACTION VESSE; 07C15-01 |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길이 : 40mm, 직경 : 5mm ·형상 : U자형 ·재질 : 플라스틱제 ·사용법 : 분석장비 로더에 대량으로 담아서 사용한 후 폐기함. - 기능 및 용도 면역분석을 위해 혈장 등의 검체를 담는 일회용 반응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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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관장주머니(enema bags)이나 환자용 쿠션·syringes bulbs 등 기타의 플라스틱제 위생용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우선 당해물품을 제9027호의 물리·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동 호 해설서에 도구(tools) 등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의 이화학용 기구나 내화제품의 컵(cup)·도가니(crucibles) 등의 경우 그 재질이 분류되는 제70류나 제69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면역검사를 위해 혈장 등의 검체를 담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반응 용기인 당해물품은 제39류에 특별히 게기된 호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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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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