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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7
시행일자 2012-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57호)
변경후 세번 9027.90-9099
품명 ARC REACTION VESSE; 07C15-01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길이 : 40mm, 직경 : 5mm
·형상 : U자형
·재질 : 플라스틱제
·사용법 : 분석장비 로더에 대량으로 담아서 사용한 후 폐기함.

- 기능 및 용도
면역분석을 위해 혈장 등의 검체를 담는 일회용 반응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관장주머니(enema bags)이나 환자용 쿠션·syringes bulbs 등 기타의 플라스틱제 위생용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우선 당해물품을 제9027호의 물리·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동 호 해설서에 도구(tools) 등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의 이화학용 기구나 내화제품의 컵(cup)·도가니(crucibles) 등의 경우 그 재질이 분류되는 제70류나 제69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면역검사를 위해 혈장 등의 검체를 담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반응 용기인 당해물품은 제39류에 특별히 게기된 호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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