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43 |
|---|---|
| 시행일자 | 2012-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Okra preparations; OKra chips; THAILND |
| 물품설명 |
오크라를 물에 데치고, 냉각후 진공상태에서 식물유로 튀긴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 주1에서는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즉, 냉장,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 불문) 건조(탈수, 증발, 냉동건조), 용액에 일시저장처리 (아황산가스, 염수, 유황수)한 채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오크라를 물에 데치고, 냉각후 진공상태에서 식물유로 튀긴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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