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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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4-0000 |
| 품명 | COTTER(제시품명 : SPRING RETAINER) |
| 물품설명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코터핀과 코터를 예시하며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프링을 샤프트에 고정하기 위해 샤프트의 홈에 끼워 넣는 말편자상의 코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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