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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0
시행일자 2012-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Parts of engines; Cylinder liner; R.KOREA
물품설명 디젤용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어 피스톤의 원활한 운동을 유도하며 엔진연소실 압력 기밀유지, 엔진 연소실의 내마모성 향상, 연소행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열 전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젤용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어 피스톤의 원활한 운동을 유도하며 엔진연소실 압력 기밀유지, 엔진 연소실의 내마모성 향상, 연소행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열 전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실린더 라이너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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