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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12
시행일자 2012-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4.22-0000
품명 Chili pepper, crushed; sambal oelek; THAILND
물품설명 고추씨가 함유된 고추파쇄물 85%에 소금 13%, 초산 2%를 혼합한 적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9류 주 제1호에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인 "고추다대기",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 대한 분류기준에서 "전체성분 중 고추(고춧가루)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인 것에 한하여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고시하고 있음
- 본 품은 고추를 파쇄하여 소금, 초산을 혼합한 것으로 고추함량, 물품의 특성을 볼 때 제0904호의 물품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품은 파쇄한 고추에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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