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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25
시행일자 2012-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tetrafluoroethylene sheet; SEALS,GL1C12000-TB; U.S.A
물품설명 Polytetrafluoroethylene 수지에 구리분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쉬트상 (두께 약 1.6mm)
- 용도 : 공작기계 슬라이딩면 장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분상, 입상, 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상의 충전물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olytetrafluoroethylene 수지에 구리분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쉬트상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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