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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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NOZZLE ASSY-SIDE DEFORSTER, 97390-3X000 (95㎜×51㎜×73㎜) |
| 물품설명 | - 대시보드 양 끝부분에 장착되어 히터에서 나온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백미러의 시야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보조석 창 쪽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Dashboards)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대시보드 양 끝부분에 장착되어 히터에서 나온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차체 구성 부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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