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72 |
|---|---|
| 시행일자 | 2012-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44.70-0000호 |
| 품명 | ㅇOptical Fiber Ground Wire(non-metallic loose tube type OPGW;24C;;7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내부에 광섬유(fibres)가 loose tube로 개별 피복된 광섬유케이블을 외부에서 알루미늄제 튜브와 선(wires)으로 둘러싼 형상의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규격 -광(光)을 이용한 전기통신용 케이블 및 고압 송전선로 보호용 가공지선 기능 -No. of fibers : 24core -외경· 무게: 13.6㎜·550kg/km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8544.70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됨.
-관세율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 그 도포는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관세율표 제7614호에는 ‘알루미늄제의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 전기절연한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본 건 물품이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분류할 수는 없음. -본 건 물품은 지면 위에 설치되어 광섬유케이블로 사용되며, 아울러 고압 송전선로 상부에 설치하여 고압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가공지선으로도 사용되지만, 제조자가 제시한 자료 등에서 본 건 물품의 주된 특성은 고압 송전선로 보호 기능보다 통신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참고로 신청인이 제시한 원가구성비는 [외부 알루미늄제 튜브 및 강선] 대 [광섬유케이블] = 5:5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광섬유(fibres)를 개별 피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4호의 용어), 3(나) 및 6호에 따라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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