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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22
시행일자 2012-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7326.90-9000
품명 ㅇ Bail
물품설명 ㅇ 네트워크 장비에 특정기기(Optical transceiver)를 장착, 분리할 수 있도록 "ㄷ"자 형상으로 성형한 철강제 물품으로 가운데 부분은 수지가 도포되어 있으며, 마주보는 면은 천공(지름 약 1mm, 2ea) 및 리벳형상(지름 약 1mm, 높이 약 2.5mm, 2ea)의 돌출부가 있는 형태의 것의 결속장치(수지의 도포부분)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광신호 송, 수신기를 네트워크 장비에 장착, 분리하기 위한 물품의 결속장치로 주된 기계(광신호 송수신기)의 기능에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광신호 송수신기의 부분품으로는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 “ 철강제의 기타 제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네트워크 장비에 광신호 송,수신기를 장착, 분리할 수 있도록 성형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7326 용어) 및 6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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