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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41
시행일자 2012-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2-9000
품명 Petroleum light oil preparation; SKPH-70/100; R.KOREA
물품설명 석유 증유물(나프타)중 탄화수소수 C6~C7의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 제품으로 무색 투명오일상
- 용도 : 석유화학제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2710.12호에 “경질석유 및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석유 증유물(나프타)중 탄화수소수 C6~C7의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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