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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78
시행일자 2012-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33-2000
품명 CONVEYOR BELT LOADER; TC-888; U.S.A
물품설명 본 물품에 장착되어 있는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 내에 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주식의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 (중략) ...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 및 기타 "이동식"의 기계ㆍ다기능기계 및 권양ㆍ적하ㆍ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동 물품에 장착되어 있는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승객 화물을 비행기 내에 적하 또는 양하하는데 사용하는 자주식의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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