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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08
시행일자 2012-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100
품명 Metal plating preparation; YS-300B
물품설명 차아인산나트륨 41%, 착화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니켈-인 도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나프텐산)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824.90-7100호에 “도금용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의 도금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0-71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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