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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11
시행일자 2012-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20-0000
품명 Polypropylene woven fabrics; 2150*750 D/A * 6목 (mm);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시폭 약 3~4㎜)을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시트상의 황색계 직물
- 용도 : 포대 제조용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또 제5407.20호에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플라스틱제(제39류)의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우) 또는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의 편조물· 직물· 기타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46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5404호의 내용에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시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시폭 약 3~4㎜)을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황색계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407.2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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