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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06
시행일자 2012-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 BLANKING COVER, 96101-3X000B
물품설명 - 카오디오를 센터페시아에 장착하기 위한 철제 브라켓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17부 총설에서는 차량에 사용하는 비금속제의 부착구·장착구는 이 부에서 제외하여 제83류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 물품은 카오디오를 센터페시아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으로 차량용의 비금속제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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