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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09
시행일자 2012-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s of motor vehicles; GLASS HOLDER;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쪽에 장착되는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지지해주는 홀더로 미러 하우징에 삽입되어 고정 클립과 방향 조정장치에 의해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는 구멍이 있는 등 특정한 형상으로 사출된 플라스틱제 물품임
결정사유 - 본 품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중 거울을 지지해 주는 홀더로 특정형상으로 사출된 플라스틱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바닥용매트(섬유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도어에 설치되는 사이드 미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차체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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