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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84
시행일자 2012-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90-9090
품명 INDICATOR BUTTON - SEAT, CJCAD1707-00
물품설명 - 폴리메타크릴산 메탈수지(PMMA)에 광확산제를 혼합하여 금형 사출한 물품
- 자동차의 열선 시트 기능을 구현하는 스위치 버튼 안에 삽입되어 기판 위의 LED 빛이 버튼 hole을 통해 보여지도록 LED 빛을 확산시켜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광학기기가 분류되고, 제9001호의 해설서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으로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을 예시하며,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빛의 확산이라는 광학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플라스틱에 광확산제를 혼합해 제조한 물품이므로 광학용품에 해당하고,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광학용품’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버튼 안에 삽입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추가 가공없이 바로 장착되어 사용되는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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