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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4
시행일자 2012-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Air Demand Aanalyzer ; model 900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성요소
·Source Lamp : 자외선(광원)을 방출하는 램프
·Filter Wheel : 필요한 영역대의 자외선을 필터링
·Reference detector : 필터링 되어 나온 빛의 양을 측정
·Sample cell : 특정가스에 의해 빛이 흡수되는
(가려지는) 부분
·Measure detector :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양을 측정
·Optical bench : Reference detector에서 측정한 전체 빛의 양에서 Measure
detector가 측정한 빛의 양의 차이를 계산하여 특정 가스에 대한 농도를 분석함.
·기타 : Controller, Heater plate, Sampl inlet·vent, Mirror, Lens 등

- 기능 및 용도
석유화학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H2S, SO2, SV, COS, CS2)의 농도를 측정하는 분석기기

- 측정원리
황 화합물 등 특정가스가 자외선 영역에 흡수(가려지는)되는 성질, 즉 특정 가스는 빛에 흡수되고 남은 가스는 mirror를 통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특정가스에 대한 농도를 구하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27호에는‘물리·화학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가스(gas) 또는 연기(smoke)의 분석장치’를 예시하면서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코오크스로(coke oven)·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가스나 연소부산물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장치 중에는 기체가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극초단파선에 일부 흡수되는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석유화학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H2S, SO2, SV, COS, CS2)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가스가 자외선에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한 가스분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의‘가스 분석기기’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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