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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2
시행일자 2012-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선박용 조명기구 ; FS420W(형광램프)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크기 : 133(H)*715(L)*223(D)mm
·무게 : 0.96kg
·사용전압 : 220V
<신청물품> <장착모습>
- 기능 및 용도
선박의 엔진룸이나 선창(Cargo hold) 등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조명기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기식의 경우 램프의 홀더나 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이 호에는‘제86류의 차량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보트용 램프와 조명기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형광등을 광원으로 전원케이블·안정기 등의 전기적 장치를 갖추었고 램프홀더나 철강제 프레임 등 각종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전기식의 선박용 조명기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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