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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2
시행일자 2012-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70-3000
품명 Gear cutting hobs; ITALY
물품설명 호빙머신에 장착하여 기어 등을 절삭하는 회전 절삭 공구로 내경부에 홈이 있으며 원통의 외주에 나선을 따라 절삭날을 붙은 호환성 공구임(크기 : 외경 70㎜, 내경 약 32㎜, 길이 70㎜)
결정사유 - 본 품은 고속도강 재질의 절삭공구로 호빙 머신에 장착되며 원통의 외주에 나선을 따라 절삭날을 붙은 호환성 공구임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가 분류되며, 소호 제8207.30호에 밀링용의 공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수공구나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 제8457호의 공구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밀링용 공구로 "밀링 커터(플레인커터·헤리컬커터·스테거드 커터·앵글 커터), 기어커팅 흡 등"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호빙 머신에 장착되는 기어커팅 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207.7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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