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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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7-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6.3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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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optional device) ; X-balance
W*L*H(mm) : 990 * 51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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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로드셀 : 사용자의 체중분포를 측정하는 센서이며, 각 모듈당 100Kg의 하중을 견딤 ②로드셀 앰프모듈 : 로드셀의 신호를 증폭하여 커넥터 보드로 전송 ③커넥터보드 : 4채널의 로드셀모듈과 앰프모듈에 전원공급과 각 모듈로부터 체중신호를 취합하여 컴퓨터로 전송 ㅇ 기능 - 골프연습장에서 골퍼의 스윙시 발에 실리는 체중의 분포나 이동 경로를 감지하여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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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관세율표 90류 주1에서 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프연습장에서 사용되며, 골퍼의 스윙시 발에 실리는 체중의 분포나 이동 경로를 감지하여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기기로서 골퍼의 스윙시 체중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도록 하는 기기임 따라서 본건물품은 “기타의 골프용품(other golf equipment)”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506.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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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