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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8
시행일자 2012-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39-9000
품명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optional device) ; X-PLATE
W*L*H(mm) : 1,265 * 1,020 * 154 
물품설명 ㅇ 구성
①플레이트 표시부 : 모터상태, 경사각, 엔코더값 등 표시
②플레이트 컨트롤 박스 : 수동 및 자동운전
③AC입력, AC콘센트 : 구동부
ㅇ 기능
- 골퍼가 스윙을 하는 발판으로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상의 골프 코스의 지면경사도와 동일한 경사를 자동으로 구현
결정사유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프 연습장에서 골퍼가 스윙을 하는 발판으로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골프 프로그램상의 골프코스의 지면경사도와 동일한 경사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골퍼(golfer)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기기임

따라서 본건물품은 “기타의 골프용품(other golf equipment)”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506.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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