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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6
시행일자 2012-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39-9000
품명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 X-Golf Pro
물품설명 ㅇ 물품구성
- SMAS계측모듈 : 다축광센서 및 타격센서로부터의 데이터를 계측하여 컴퓨터로 데이터 전송
- 다축광센서 : 다운센서, 팔로우센서, 라스트센서, 진입각센서로 각종 볼 및 클럽의 움직임을 계측
- 타격센서모듈 : 8개의 센서가 바닥면에 배치되어 아이언 및 우드클럽의 바닥타격지점을 계측하고 LED로 표시
- 오토티업기 : 자동으로 볼을 공급해주고 티높이를 자동으로 조정
ㅇ 기능
- 사용자가 실제 볼을 쳤을 때 공의 속도, 방향 등 정확한 타구정보를 측정하여 PC에 전송하는 장치
- 오른손 전용 타석
결정사유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퍼가 친 공의 좌, 우 방향각과 탄도를 측정하여 본건 이외의 물품인 PC에 전송하여 골프공의 정확한 거리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실내에서 골프 연습(또는 경기)을 하기 위하여 실내 골프연습장용으로 만든 기기임

따라서 본건물품은 “기타의 골프용품(other golf equipment)”에 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506.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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