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76 |
|---|---|
| 시행일자 | 2012-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39-9000 |
| 품명 |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 X-Golf Pro |
| 물품설명 |
ㅇ 물품구성
- SMAS계측모듈 : 다축광센서 및 타격센서로부터의 데이터를 계측하여 컴퓨터로 데이터 전송 - 다축광센서 : 다운센서, 팔로우센서, 라스트센서, 진입각센서로 각종 볼 및 클럽의 움직임을 계측 - 타격센서모듈 : 8개의 센서가 바닥면에 배치되어 아이언 및 우드클럽의 바닥타격지점을 계측하고 LED로 표시 - 오토티업기 : 자동으로 볼을 공급해주고 티높이를 자동으로 조정 ㅇ 기능 - 사용자가 실제 볼을 쳤을 때 공의 속도, 방향 등 정확한 타구정보를 측정하여 PC에 전송하는 장치 - 오른손 전용 타석 |
| 결정사유 |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퍼가 친 공의 좌, 우 방향각과 탄도를 측정하여 본건 이외의 물품인 PC에 전송하여 골프공의 정확한 거리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실내에서 골프 연습(또는 경기)을 하기 위하여 실내 골프연습장용으로 만든 기기임 따라서 본건물품은 “기타의 골프용품(other golf equipment)”에 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506.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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