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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1
시행일자 2012-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30-0000
품명 Electrolysis equipment; TWINSTAR S200; R.KOREA
물품설명 백금도금 전극, 어댑터, 컨트롤러로 구성된 살균기로, 백금이 도금된 전극에서 발생한 전류가 방전되면서 물분자를 전기분해시켜 산소와 수산기(OH) 라디칼을 발생시켜 수조 내 녹조 성장을 억제하고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키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 본 품은 백금 도금된 전극에서 발생하는 방전된 전류로 물분자를 전기분해시켜 생성된 산소와 수산기 라디칼로 녹조성장을 억제하고 병원성 세균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43.30호에서 전기분해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기분해방식으로 물을 분해하여 수산기 라디칼로 살균기능을 가진 전기분해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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