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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24
시행일자 2012-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09.91-1000호
품명 - flap-resonance ; a000140043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의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엔진의 INTAKE MANIFOLDE 중 MAIN MANIFOLD의 가운데에 장착되는 플랩으로서 ECU와 연결된 엑츄에이터와 연결되어 VIS(가변흡기장치)를 구성함
· 저속 또는 공회전시(약 3800 RPM 이하)에는 ECU에 의해 액츄에이터가 작동하여 플랩이 MAIN MANIFOLD의 중앙을 막아 공기의 통로를 길게 함으로써 토오크의 증대를 가져옴
· 고속 또는 고부하시에는 ECU에 의해 조정되지 않아 플랩은 열리게 되어 흡입되는 통로가 짧아지고 더 많은 양의 공기가 공급되게 됨

-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 또는 배기밸브(제8409호)...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 차량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차량 흡기 매니폴더의 내부에 부착되는 플랩으로서,
· 본 품이 장착되는 흡기 매니폴더는 관세율표 제8409호에 해당하는 예시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8481호의 밸브가 부착되는 탱크·관·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8481호의 해설서에서 내연기관의 흡입 또는 배기밸브(제8409호)와 같이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의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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