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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77
시행일자 2012-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1.10-2000
품명 Greaves; FISH SOLUBLE; JAPAN
물품설명 어유 채취 공정중 원심분리 후에 남은 찌꺼기로서 황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301.10-2000호에서 “수지박”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2)항에 의하면 “수지박은 돼지 또는 기타 동물성 지방을 용출 제거 후 잔유하는 세포막질조직이다. 주로 동물사료(예: dog biscuits)의 조제품에 사용되나 식용에 적합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어유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수지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1.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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