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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15
시행일자 2012-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MiniMax series(MiniMax-79B)
물품설명 - 기능 : 승강기의 도어에 설치되는 광전방식의 제품으로 승객 등이 승강기 도어에 끼임을 방지
- 작동원리 : 투광부에서 방사된 적외선 빛을 수광부에서 수신하여 간섭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빛이 가려져 한 개의 빔이라도 수신이 안될 경우 신호를 반전시킴
결정사유 당해물품은 승강기 자동도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감지장치로 제16부 주1에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를 보면 빛의 직진성이나 반사·굴절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이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광학식 측정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당해물품은 발광소자가 검출대상을 향해 빛을 조사하면 빛이 대상물에 의해 반사·차광되고 이때 변화되는 광학적 에너지를 검출함으로써 물체의 유무를 검사 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제90류의 범주에 포함됨.

따라서 빛을 매개체로 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해 기타의 광학식 측정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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