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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54
시행일자 2012-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20-0000
품명 Rear HUB(wheel) bearing ; NTN-SNR(품번:FC41977) ;Ø25XØ55X39
물품설명 - 자동차 휠에 장착되어 휠의 고정 및 차량 하중을 지지하고 구동축의 힘을 전달 받아 회전저항을 최소하해 휠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차량 회전 시 발생되는 축의 충격과 차량의 상하 진동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트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휠에 장착되어 휠의 고정, 차량 하중 지지 및 휠의 원활한 회전, 차량 회전 시 발생되는 축의 충격과 차량의 상하 진동 시 발생되는 충격을 견디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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